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또는 ‘3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가 되면 독과점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해 입장을 보류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M&A 절차는 ‘기본합의서 제출 -> 본 계약 -> 기업실사 및 구체적 심사 -> 최종협상’ 순으로 이뤄진다. 독과점 여부는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나 알수 있다. 본계약 후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공정위가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결국 3월 8일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 까지 공정위가 독과점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선업계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산은) 주도하에 인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공정위가 독과점을 이유로 인수 승인을 취소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현금거래가 아닌 지분 매입과 물적 분할에 따른 것"이라며 "인수가 마무리되면 두 업체가 각각 별도의 상장사가 되기 때문에 독과점을 위반할 소지가 크기 않다"고 설명했다.
남지완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