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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사태 해결의지 드러내자 보험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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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사태 해결의지 드러내자 보험업계 긴장

삼성, 한화생명 등 '제2 자살보험금 사태 될까' 우려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송지원 등을 통해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드러내자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즉시연금 관련 법적 판단 이후에도 종합검사 등 추가적인 압박이 있을까 우려하고 있다.
즉시연금 사태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약관에서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지급액을 줄였다는 민원을 제기,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즉시연금 상품은 보험가입자가 일시불로 목돈을 맡기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그 수익금(이자)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 당초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후 금감원은 모든 생보사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한 미지급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를 거부하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인에 대한 소송 지원에 나섰다.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비용, 법원 제출 자료 준비 등을 도울 방침이다.

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첫 번째 임원 인사를 진행, 보험 담당 부원장보에 이성재 전 여신금융검사국장을 임명했다.

이 부원장보는 보험준법검사국장이었던 2016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당시 생명보험사들을 중징계한 바 있다.
당시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미지급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 부원장보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약관을 잘못 만든 보험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며 미지급 시 대표이사 해임, 영업정지 등의 징계수단을 동원해 보험사의 항복을 받아낸 전력이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 생보사는 약 20곳으로 규모는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가입자 전체를 구제한다고 가정하면 대상은 약 16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사마다 약관에 차이가 있어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즉시연금 상품이라도 약관에 사업비 공제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기재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