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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비스 시장, 한중 FTA 후속 협상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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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비스 시장, 한중 FTA 후속 협상으로 풀어야“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서비스산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서 폭넓은 시장개방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수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지기업 합자 규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미비, 해외 콘텐츠 허가·상영 규제 등 때문에 주요 42개국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서비스 분야 해외자본 진입 제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와 헬스케어 산업은 외국기업의 단독 진출이 힘들고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합자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 내 7개 도시에서 외국자본이 단독 투자한 병원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의료 분야는 인증, 허가 때문에 한국기업의 단독 진출은 불가능하다.

이러닝(e-Learning) 분야는 중국에서 온라인 교육이 비교적 새로운 분야라 외국인투자나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의 합작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중국은 올해부터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활동에 본격적인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경우도 대외 개방도가 낮고 해외 콘텐츠 유입을 막고 있어 진입장벽이 유독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은 제작방식과 유통채널을 변경하거나 중국 유통회사에 의존하는 간접진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광 부문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재 이후 여전히 한국 관광에 대한 제한이 남아 있고, 디자인은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어 중국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역연구원은 네거티브 방식 채택, 최혜국 대우 적용 등을 통해 중국이 폭넓은 개방에 이를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