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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 이하 취약계층 장기연체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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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 이하 취약계층 장기연체 특별감면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취약계층이 15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3년만 성실하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의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다. 10년 이상 1500만 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의 70~90%,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5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를 상환해야 함)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제해준다.

또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연체가 발생,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연체정보 등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장점이 있다.
최근 6개월 이내의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 동안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추가적인 채무조정에 들어갈지를 결정한다.

연체 90일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10년 장기분할 상환에 들어갈 수 있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하지 않으면 원금이 감면되지 않아 개인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상각 전까지는 이자 면제나 장기 분할상환 등만 가능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과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의 과제는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속지원제도와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오는 6~8월 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협의한 뒤에 시행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