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녹지그룹 측이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며 이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담 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민철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