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공유
0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행정소송 제기

제주녹지국제병원<사진=뉴시스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제주녹지국제병원<사진=뉴시스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민철 기자]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녹지그룹 측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 달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 측이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며 이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제주유한회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조건인 진료 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담 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민철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