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이 대기업 오너가 2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 원으로 산정,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