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유통 납품업체 94.2%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공유
1

유통 납품업체 94.2%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상품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상품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반면 온라인쇼핑몰 등의 갑질은 사라지지 않은 것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14일 공정위가 공개한 ‘2018년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가운데 94.2%는 지난 2017년 7월 이후 1년간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행위유형 별로 살펴보면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75.9%), 상품대금 감액(72.6%),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68.4%),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68.2%), 판매촉진비용 전가(64.3%) 등의 행태가 많이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 백화점(99.7%), TV홈쇼핑(99.4%), 대형마트(98.9%), 편의점(98.4%), 아울렛(98.4%), 온라인쇼핑몰(96.3%) 등 응답 업체의 98.5%가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사용비준이 낮은 온라인쇼핑몰로 조사대상이 확대되면서 지난 2017년(98.7%)보다 수치가 0.2%p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나왔다. 응답자의 9.5%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고, 7.9%는 상품판매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4.3%로 아울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등을 크게 웃돌았다. 또 18.1%는 온라인쇼핑몰로부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받았다고 답했다. 아울렛(3.3%), 백화점(0.5%)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 유통회사 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202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17년 7월 이후 1년 동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납품업자가 최근에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판촉행사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