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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더 쉽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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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더 쉽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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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14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목적일 경우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인데,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앞으로 받을 연금을 목돈으로 먼저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연금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이 지금까지는 대출한도의 70%까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90%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70세에 3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 주택담보대출 빚 1억4000만 원이 있다면 매달 38만 원(대출금리 연 3.25%로 가정)을 이자로 내야 한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일시인출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매달 9만 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 주택에 살면서 대출이자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