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진공에 따르면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 ▲내일채움공제 가입 ▲인재육성형사업 선정 등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1분기 연 2.3%)에서 0.4%를 차감하고,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을 반영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추가 고용 창출, 수출 성과 등에 따라 최대 2% 포인트 이내에서 5000만 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모집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로 진행되며, 신청은 중진공 전국 지역·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