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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작업현장 안전강화 등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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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작업현장 안전강화 등 방안 발표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의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 중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의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 중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향년 24세)씨의 장례 날짜가 정해졌다.

김용균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20분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로 직장동료에게 발견됐다. 당시 김씨는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근로자 소속으로 석탄운송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5일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김씨의 장례는 오는 7일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

3일장을 거쳐 9일 발인 후 태안화력에서 노제가 진행되며 장지는 마석모란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설맞이 합동차례를 치른 후 2시30분께 광화문 시민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안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김재근 청년전태일 대표,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이단아 형명재단 이사 등 김용균 시민대책위 대표단 6명이 지난 22일부터 15일째 시행한 무기한 단식 농성도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종료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발전정비 분야의 기본 계약기간이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강화하고,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는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의 이행 등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