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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EU, 미국 관세조치 대응 역내 수입 철강제품에 쿼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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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EU, 미국 관세조치 대응 역내 수입 철강제품에 쿼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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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유럽연합(EU)은 1일(현지시간) 공개한 관보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발동한 관세조치에 대응 2일자로 역내에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쿼터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EU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하여 수출할 수 없게 된 철강제품이 유럽시장에 유입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에 의하면 미국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이후 EU 역내로의 수입이 급증했다.
EU 철강제품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지만 역내에서 재고 쌓기를 막기 위해 EU는 3개월에 걸쳐 국가별 수입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EU는 26개의 제품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각 카테고리 평균 쿼터는 2015~17년의 수입을 5% 웃도는 수준으로 제한된다. 수입이 이 쿼터에 도달한 이후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EU는 남아프리카 등 일부 신흥국과 노르웨이 등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에는 쿼터제 적용을 면제했다. 다만 EU와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는 적용된다. EU는 이 같은 조치는 최장 3년간 적용하되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럽철강연맹(EUROFER)은 철강제품이 EU시장으로 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완전 정당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EUROFER에는 대형 철강업체인 아르셀로 미탈과 티센크루프 등이 가입되어 있다. 한편 유럽 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이러한 조치는 보호주의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