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행사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2심 재판부가 무죄를 내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비서 김지은씨를 위력에 의해 4차례 간음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지은 씨 변호인은 “우리사회에서 안 지사처럼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김 씨의 편지를 법정에서 대신 읽었다.
시민들은 “한때 잘나가던 안 전지사 인생무상” “어른들 말 생각나 남자는 세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지” “여권 차기주자들 한명씩 쓰러지네 다음은 누구차례”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