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지정된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세라믹기술원, 해양과학기술원 등 총 69개 기관은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달리 기관 운영과 관련한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인정받게 된다.
신 의원은 “그동안 연구기관들은 업무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획일적 공공기관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 받지 못했다”며 “이번 공운위의 결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된 기관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자율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공운위의 연구목적기관 결정은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운법)에 따른 것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신용현 국회의원이 20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공운법을 대표 발의, 연구목적기관 지정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지난 30년 넘게 연구자로 겪었던 현장의 어려움이 이번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연구현장의 자율성 보장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국가 연구개발능력의 확대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 바른미래당은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의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수연 기자 swoon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