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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법정구속…'댓글조작' 1심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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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법정구속…'댓글조작' 1심 징역 2년 실형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반성하는 점이 없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유죄 판결과 관련 “김지사는 국민의 열망인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제 시작이다”라며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라며 “징역 2년은 너무 짧다. 10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하더니, 입만 열면 거짓말이 특기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관련해선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로 불법여론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