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에는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등 52개 품목 안에서 해당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정보 공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공개 내용은 홈페이지 → 정책정보 → 의료기기정책정보 →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식약처는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등의 안전성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