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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사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노·사 상생 협약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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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사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노·사 상생 협약식’ 가져

인천시 택시 노·사 택시요금 인상 계기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대 시민 택시서비스 개선 한 뜻

[글로벌이코노믹 김민성기자] 5년간 동결된 인천지역 택시 요금이 본격 인상될 것 같다.

인천시는 28일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노·사 양측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인천시는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택시요금이 5년 동안 동결됨으로 인한 인상압력을 해소하고,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 내용은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납입 기준금(사납금)을 동결하고 ▲택시운임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수입금 중,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최대한 반영하고 ▲택시 노·사는 올해를 택시서비스 만족 원년으로 정해 차량청결과 안전운행, 운수종사자 복장상태 및 근무자세 개선과 불편행위를 최소화 하는 등이다.

협약식을 마친 후 박남춘 인천시장과 법인·개인택시 이사장, 3개노조(전택·민택·일반노조) 대표자들은 최근 카풀 등장, 택시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남춘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택시 요금조정 시마다 제기돼 온 택시서비스에 대한 문제점과 열악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시민들의 택시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시는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하여‘先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後 요금 조정’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택시요금조정(인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정안은 향후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