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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업체 몽니에 삼성중 나이지리아 석유사업 차질...정부 지침에도 영업허가 안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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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업체 몽니에 삼성중 나이지리아 석유사업 차질...정부 지침에도 영업허가 안 내줘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삼성중공업이 나이지리아 현지 업체의 발목잡기로 석유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은 현지 합자조선소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약 5000억원을 투자했지만 현지 업체가 자유무역지대 운영허가를 갱신해 주지 않아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투자와 고용 등을 감안해 허가를 내주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현지 업체는 불복하고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하는 세계 최대 규모 FPSO인 '에지나 (Egina) FPSO'.사진=삼성중공업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중공업이 건조하는 세계 최대 규모 FPSO인 '에지나 (Egina) FPSO'.사진=삼성중공업
나이지리아 매체 더네이션(The Nation))은 지난 22일 (현지시각) 삼성중공업과 '라고스심해물류회사(LADOL)'가 운영하는 글로벌자원관리자유역지대(GRMFZC)간 법적 분쟁이 지난 17일 라고스연방고등법원에 계속도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중공업은 나이지리아 해양플랜트 사업을 위해 라돌과 삼성중공업 특수목적법인 삼성중공업나이지리아가 참여해 합자조선소(SHI-MCI FZE)를 설립했다.그런데 라돌이 관리하는 GRMFZC가 자유무역지대 운영허가를 갱신하지 않으면서 법정분쟁이 벌어졌다. GRMFZC의 운영허가가 없으면,SHI-MCI FZE 은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에지나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및 하역설비’(Egina FPSO) 협력업체로 영업할 수 없다. 자무역무역지대 운영허가는 조건만 맞으면 1년 기한으로 받는다.

라돌은 앞서 지난 2014년 1월 말 삼성중공업이 프랑스 석유회사 토탈(TOTAL)에서 38억 달러 규모의 에지나 FPSO의 현지 콘텐츠 (현지생산규정)공사와 관련해 자기 회사를 시키려고 한다며 삼성중공업, 토탈, 나이지리아 콘텐츠 개발위원회(NCDMB)를 연방고등법원에 제소했다. 삼성중공업은 결국 현지에 합작으로 조선소를 세워 에지나 프로젝트의 마무리 공정을 수행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에지나 FPSO 프로젝트는 토탈이 나이지리아석유공사(NNPC)와 함께 발주한 프로젝트로 나이지리아 연안에서 200km 떨어진 곳에 있다. 삼성중공업 현지에서 마무리한 에지나 FPSO는 길이 330m, 너비 61m, 높이 34m 크기로 저장용량이 230만 배럴에 상부플랜트(Topside) 중량만 6만t에 이르는 세계최대 규모의 해양설비다. FPSO는 지난해 12월 29일 시운전을 마치고 첫 원유생산에 성공했는데 나이지리아 원유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하루 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삼성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감안해 현지 기업에 운영허가를 내주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이 회사는 불복했다. 삼성중공업은 합자조선소와 수천 명의 나이지리아 직원들의 교육, 훈련과 고용을 위해 약 3억달러(약 3,400억원)를 투자하고, 약 1억달러(1130억원) 이상의 세수에 기여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허가를 내 주라고 지침을 내렸다.

합자조선사 직·간으로 고용한 약 1,000명 이상의 나이지리아 직원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보호하고, 국가 주요 수입원인 석유와 가스 부문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연방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이지리아 산업통상투자부, 라돌자유무역지대 규제당국인 NEPZA 등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이 지난 2일 즉시 허가 갱신을 해주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더네이션은 전했다.

더네이션은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의 개입조차 삼성중공업과 LADOL 간의 분쟁 해결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더네이션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유지역 운영허가를 LADOL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부당하게 거부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 네이션을 비롯한 외신들은 이번 분쟁의 결과는 나이지리아 경제와 석유산업과 가스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돌 규제당국이 나섰는데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면 나이지리아 기업들은 규제당국의 제재도 받지 않고 지침을 무시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법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