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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10조 자바 소송'서 오라클에 패한 구글, 대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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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10조 자바 소송'서 오라클에 패한 구글, 대법원에 항소

오라클 "기술강탈" vs 구글 "자바 API 공정 사용"

오라클과 구글의 10조 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재대결을 벌인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오라클과 구글의 10조 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재대결을 벌인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구글과 오라클의 10조 원 규모 소송이 다시 가열됐다. 미국 소프트웨어 대기업 오라클(Oracle)의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Java)'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미 알파벳 산하 구글은 24일(현지 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내린 오라클에 유리한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2010년부터 계속된 이번 소송은 2016년 구글 측을 지지하는 배심원 판단이 내려졌지만, 2018년 3월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고 오라클의 손을 들어주면서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이번에 구글이 재대결을 선포함으로써 다시 한번 치열한 전투가 예상된다.
구글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은 "소프트웨어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모바일용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설계에 자바를 사용하는 것이 미국의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대법원에 요구했다.

오라클은 지난 2010년 구글에 대해 '자바(Java) API'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손해 배상액이 88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10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첫 대결에서 구글은 "복제한 자바 API의 프로그램은 저작물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고 패소했다. 이후, 구글은 자바 API의 이용 행위는 '페어 유스(공정 사용)'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2016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인정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라클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판은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27일 드디어 CAFC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구글의 자바 API의 이용은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오라클은 승기를 잡았다.

그러나 구글은 당시 판결에 대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제품의 비용 상승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며 실망스런 눈초리를 보였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라클의 법률 고문은 발표 문서에서 "혁신에 대한 염려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글은) 거액의 이익을 위해 타사의 귀중한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겄이 인정될까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글은 이미 물음표가 붙어 있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오라클은 구글에 자바의 임대료 지불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글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은 안드로이드의 기초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 판단 결과에 따라 구글의 모바일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