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종로구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관해 시정요구 및 처분 중지가 가능해져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자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활성화되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