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시의 항소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지난 10일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국가를 대신해 제기한 국가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이 토지들에 대한 토지보상금·매수대금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도성장기에 고속도로를 빠른 시간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