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확대 기업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에게는 가입 기간에 관계 없이 수수료 50%를 감면해준다.
DB형의 경우 적립금 5억 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포인트, 5억∼10억 원 미만 구간은 0.04%포인트, 10억∼20억 원 미만 구간은 0.02%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의 DB형 가입 기업 중 약 95%는 적립금 5억 원 미만 구간에 속해 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IRP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는 최대 0.07% 포인트,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는 최대 0.09%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기업에게 적용되고 나머지 수수료 감면·인하 혜택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