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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최대상승? '공시지가 공포' 엄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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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최대상승? '공시지가 공포' 엄습

전국 ·서울 일제히 평균 상승률 14%…급등 자치구들 재산정 요구
부동산세·건강보험료 연관된 단독주택가격에 영향 '세금폭탄' 걱정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앞에 붙어 있는 전세 및 월세 매물 안내문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앞에 붙어 있는 전세 및 월세 매물 안내문들.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상승률 14%,, 12년 만에 최고 예상.'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하순 공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안)’가 평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나자 ‘공시지가 공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전문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국토부가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와 함께 공개한 각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은 14.1%였다.

이는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7,0%보다 2배 높은 수치이자 지난 2007년 15.4% 이후 12년만에 최대 상승치에 해당한다.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서울시도 지난해보다 14.08% 올랐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표준지 공시지가도 크게 상승하기는 매한가지다.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 23.90%(전년대비)를 비롯해 ▲중구 22.00% ▲영등포구 19.86% ▲성동구 16.10% 순으로 두자릿수 급등했다. 반면에 금천구(6.59%), 강북구(7.11%), 동대문구(7.2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처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높게 결정될 전망이 커지자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자치구들이 정부에 공시가격 재조정을 요구하는 집단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강남구를 필두로 서초·마포·성동·종로 등 일부 자치구들은 정부가 공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인상폭이 큰데다 동일지역에서도 시세(실거래가) 반영률이 천차만별이란 점을 들어 공시지가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한국감정원에도 같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더욱이 이같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은 이후 부동산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무려 60여 개에 이르는 사회복지와 행정 분야의 과세 및 복지수급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직결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 지적과 우려에 “현재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적정성 검토안을 심의·결정한 뒤 표준주택 공시지가는 오는 25일, 표준지는 2월 13일 각각 최종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세 반영률의 문제 지적에도 “일부 지역의 공시지가와 시세 간 격차 우려는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계상했거나 특정지역의 보편적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않은 비교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국토부의 입장은 단기간에 집값 및 땅값 급등지역에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형평성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기조 고수 방침을 확인해 준 것이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