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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17일부터 본격 시행…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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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17일부터 본격 시행…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UP'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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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유료도로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은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만들어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운영 기준 등을 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유로도로법'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