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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정비' 관련 개정안 오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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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정비' 관련 개정안 오늘 공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관련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은 오는 7월 1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법은 지난 2015년 12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결정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다.

고용형태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를 다르게 결정하고 있던 기존 체계는 형평선 논란이 지속될 수 있어 폐지하고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일원화했다.

다만 동 규정은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인 2019년 1월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부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취업규칙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바로잡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개정법 시행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빠르면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