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라돈 온수매트로 논란이 됐던 (주)대현하이텍 '하이젠 온수매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15개 제품에서 연간 피폭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대현하이텍이 2014년도에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 8000개를 생산하는데 사용했다.
같은 원단으로 온수매트 커버도 약 1만 2000개 생산해 유통했다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