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감원, 한투증권 단기금융업 위반 제재 결정 또 연기

공유
0

금감원, 한투증권 단기금융업 위반 제재 결정 또 연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에 대한 제재 결정을 다시 연기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과 관련된 제재심의위원회를 또 열고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가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로 연기된 것이다.

이날 제재심위는 밤늦도록 이어질 만큼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저녁까지 거르고 회의를 계속했지만 결국 결정이 미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추후 심도 있는 재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 원을 대출해줬다.

특수목적법인은 이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한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대출의 근거가 된 최 회장과 한투증권의 TRS 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다.
금감원은 이 대출이 사실상 개인대출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은 개인대출에 활용할 수 없다.

한투증권 측은 개인대출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