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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실장말 신빙성이 없고, 여자말은 신빙성 있어 유죄?...양예원 사진 유포남 징역 2년6개월 '갸웃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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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실장말 신빙성이 없고, 여자말은 신빙성 있어 유죄?...양예원 사진 유포남 징역 2년6개월 '갸웃뚱'

지난달 5일 양예원(24·오른쪽)씨가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왼쪽)와 함께 첫 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5일 양예원(24·오른쪽)씨가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왼쪽)와 함께 첫 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악플러와 끝까지 싸우겠다.”

유튜버 양예원이 악플러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7)의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의 아동 관련기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 직후 양예원은 “징역 몇 년은 큰 의미가 없다. 피고인 측에서 계속 부인했던 강제 추행 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나의 진술과 추행 부분을 인정해준 것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대한민국은 증거보다 감수성이 더 중요” “사진 유포는 당연히 죄, 강제추행은 아니잖아” “죽은 실장말은 신빙성이 없고 여자말은 신빙성이 있어 유죄, 이나라 법은 죽었다”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