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더 짜임새있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2017년말 25만9000명, 98만채에서 지난해말에는 40만7000명, 136만2000채로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지속적인 등록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자료를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일제정비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스스로 정비자료를 고치거나 정정신청 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을 준수하도록 하고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면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시 50%), 기본공제(400만 원, 미등록 시 200만 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