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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평생 1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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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평생 1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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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평생 1회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현재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횟수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으로 판단, 비과세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평생 1회로 제한돼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도 현재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으로 바꿨다.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때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신설됐다.

장기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의 소득세 세액감면 등의 특례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연 5% 이하일 때만 적용되도록 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할 때 필요경비 등 차등 적용 요건 규정도 신설됐다.

적용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 등이다.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도 신설됐다.

공동소유주택은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그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해 과세하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