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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 형평성 높이기 위해 지속적 노력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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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 형평성 높이기 위해 지속적 노력 기울이겠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실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국토부 로고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실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국토부 로고
[글로벌이코노믹 오은서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행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떨어진다며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높여가겠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단기간에 기간에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고,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한 형평성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최종 공시 주체로서 표준공시지가 조사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며 공시가격에 대하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공시가격 조사·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공시지가(안) 심사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심사 담당자(감정평가사 등)에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의견을 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13일에 최종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