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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0%는 예비 입주자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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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0%는 예비 입주자로 모집

공공임대주택 신청자들이 지난해 주택공사에서 입주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공공임대주택 신청자들이 지난해 주택공사에서 입주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글로벌이코노믹 오은서 기자] 공공주택사업자는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모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지침 제정안은 지난해 9월 28일 마련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 모집시 지켜야할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1년 내 입주가능한 규모(퇴거율·계약율 고려)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주택 40%이상의 예비입주자 모집하고, 공공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은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주택 수의 30% 미만으로 떨어진 단지에 대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 모집해야 한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 가능한 규모를 모집해야 한다.

또 모집된 예비입주자 관리를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해 입주순서가 변동되면 반영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가 동일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에 중복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1회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서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