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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 위해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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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 위해 적극 나선다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 확정…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할 방침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2019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상생협약 표준안은 그동안 맺어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마련됐다.

이번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 5%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지원금 반환과 위약금을 지급하는 제재사항을 명시했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 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것"이라며, "상생협력을 조성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