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고 동·호별로 구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복합용 건물 121만 5915호다. 고시 대상 호수는 전년보다 8.9% 늘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 과세 과정에서 필요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주로 활용된다.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 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와 관련이 없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보다 평균 7.52% 올랐다.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3.69%)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36% 오른 것을 비롯, 경기(9.25%)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고 부산(1.26%), 울산(-0.21%)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올해(2.87%)의 두배가 훌쩍 넘는 7.56%였다. 서울(8.51%), 대구(8.40%) 등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914만원이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살던 서울 강남구 피엔폴루스는 632만원으로 두 번째로 비쌌고 서울 강남구 청담에디션(619만원)이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럭(2144만원)이었고,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2089만원),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2072만원) 등 순이었다.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디오트가 107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타워아파트(839만원), 경기 성남시 디테라스(794만원) 등도 3위 안에 들었다.
국세청은 이날 개별 고시하지 않은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도 함께 고시했다. 고시 대상이 아닌 건물의 기준시가는 평가대상의 건물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 지수, 경과 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각각 곱한 숫자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 ㎡당 69만 원에서 내년 71만 원으로 2만 원 올랐다. 구조지수에서는 연와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등이 95%에서 97%로 상향됐다. 용도지수는 학원 등 교육연구시설과 아동·노인 관련 시설이 105%에서 107%로 조정됐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