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일본 법무부, 연말연시 조사 닛산 곤 전 회장 변호인 접견 제한적 허용

공유
0

일본 법무부, 연말연시 조사 닛산 곤 전 회장 변호인 접견 제한적 허용

사진은 닛산자동차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수감된 도쿄구치소 앞의 취재진 모습. 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닛산자동차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수감된 도쿄구치소 앞의 취재진 모습.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닛산자동차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특별배임 사건에 대한 구류기한 만료가 촉박해지면서 도쿄지검 특수부가 연말연시에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달 하순 서둘러 재 체포를 단행하면서 연말연시 휴일로 인해 수사스케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해를 넘기는’ 수사가 이뤄지면서 변호인의 접견도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특수부는 지난 10일 곤 전 회장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혐의로 재 체포했다. 하지만 도쿄지방 법원이 20일 구류연장청구를 각하함으로서 조기보석의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날인 21일에 회사법위반(특별 배임) 용의로 재 체포했다.

구류기한은 내년 1월1일이며 최장 11일까지 연장이 인정된다. 특수부는 이날까지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례다. 특수부는 연말연시 조사를 피해 수사스케줄을 짜는 게 관례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와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인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평일과 토요일 오전 중으로 약속하고 있다. 연말연시인 12월30일~1월3일은 휴일로 취급돼 접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곤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전 특수부장 출신의 오오츠루 모토나리 변호사는 “접견 없이 5일간 연속되는 조사는 이상하다”라며 연말연시의 접견을 인정하도록 요청했고, 주임검사와 조정해 30일~1월3일 중 일요일인 30일과 신정 공휴일 전날 이외의 날은 오전 중에 접견이 인정되게 되었다. 접견은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치소장의 판단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예외적인 조치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