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 결과의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면 1~2년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입주제한 규정에 대해 개정 의견을 제시했으며,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설현장에 남녀 휴게실과 탈의실 등 복지시설이 규정에 맞게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실태점검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직원이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발생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정단계에서 적극업무 여부를 심사해 상황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도록 사규를 개정할 것을 담당 부서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폭염 대비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대책 보완, 건축공사 현장 주변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등을 관련 부서에 제안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