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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에서도 해외송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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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에서도 해외송금 허용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다음달부터 증권회사에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외국환 거래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외 송금업무는 은행 등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 이하 소액은 증권·카드회사에서도 가능해졌다.

연간 3만 달러로 제한된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는 5만 달러로 올라간다. 금융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액 송금업체의 송금 한도는 현행 연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조정하고 QR코드와 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환전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방식) 환전과 무인환전을 접합한 새로운 형태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거주자가 구두 증빙만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은 하루 2만 달러 이하에서 5만 달러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