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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에 연간 1조 긴급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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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에 연간 1조 긴급자금 대출

금융위, 소액채무 특별감면 프로그램 상시화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업체로 내몰린 저신용자에게 연간 1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연 10% 중후반 금리의 긴급 생계·대환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현재 최고 24%의 금리가 적용되는 안전망대출의 금리를 10% 중후반으로 낮춰 지원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29%까지 올라간 바꿔드림론은 신규 상품에 통합시키기로 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등 기존 정책금리 대출상품의 금리 상한도 연 10.5%에서 소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신용도가 조금 높은 계층에 대해서는 10% 초·중반대 민간 중금리 대출로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7조9000억 원으로 설정, 올해의 3조4000억 원보다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원금 1000만 원 이하인 '소액채무'에 대한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상시화한다고 밝혔다.
소득 수준이 낮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1000만 원 이하 소액채무를 3년 동안 소득 범위에서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대출금의 연체 발생 전이거나 발생 30일 이내인 '잠재적 연체자'도 상환 기일을 늘려주고 이자도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연체 발생 90일이 지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자로 등록돼야 워크아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내에도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할 것 같으면 채권자 동의를 거쳐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상시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의 새로운 개인워크아웃 제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체가 곧 발생하거나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을 신용회복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본격적인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