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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로도 금리 인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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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로도 금리 인하 신청 가능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내년부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고객이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내년 1월 4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요구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했다.

또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휴일에는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아 고객은 휴일 기간만큼의 이자를 더 부담하고 있다.

또한 대출받은 고객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시점이 다가오면 10영업일 전에 문자메시지로 이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시점을 몰라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수수료 부담을 우려해 불필요하게 상환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전 약정한 거래실적이 부족해 각종 우대금리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될 경우에도 그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앱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