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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주거취약계층 최대 8년 거주& 장기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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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주거취약계층 최대 8년 거주& 장기저리 대출

향후 가격이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주거취약계층은 최대 8년까지 가능하다.  자료=국토부.이미지 확대보기
향후 가격이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주거취약계층은 최대 8년까지 가능하다. 자료=국토부.
[글로벌이코노믹 전안나 기자] 향후 가격이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주거취약계층은 최대 8년까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안을 지난 19일 발펴했다.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DTI 60%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다.

또,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무주택자와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