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40년 동안 총 138회가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 평균 3.45번 뜯어고친 셈이다.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청약 제도에 수요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칫하면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1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연내 총 16개 단지에서 1만5273가구(행복 주택 제외)가 분양된다. 민간분양물량만 1만576가구(11개 단지)다. 이 물량은 지난 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이 적용된다.
이처럼 연말에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걱정도 커졌다. 변경된 청약 기준에 적격한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청약제도는 사후검증을 하는 방식이다. 신청 단계에서 실수하게 되면 사후검토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실수 한 번에 청약통장은 상실된다.
건설사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청약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그간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었다. 하지만 지난 11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늘었다. 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사실상 입주까지 분양권 매매가 불가능하다.
지난 21일 견본주택 오픈을 한 ’검단신도시 한신더휴‘(936가구)는 규제 시행 이전 분양승인신청 접수를 마쳐 전매 제한 1년 기준에 겨우 진입했다. 그러나 같은 달 분양하는 ‘우미린 더퍼스트’(1268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이 달라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