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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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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계도기간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재편성하면서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재편성하면서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한아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재편성하면서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해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진행됐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다.

하지만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개정 법령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나 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보고를 포함한 마약류 제도 운영 중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정책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