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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저임금·영세기업 생산성에는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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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저임금·영세기업 생산성에는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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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규모가 작거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은이 내놓은 BOK 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생산성과 임금·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최저임금영향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영향률이 5% 상승할 경우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등은 생산성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죽·가방·신발과 가구, 비금속광물업종 등도 마이너스가 됐다.

반면 금속가공과 자동차·트레일러, 1차금속, 식료품업종 등은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영향률은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큰데, 식료품과 의복은 20% 이상이고 석유정제, 기타운송수단 등은 5% 이하다.

또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30% 이상인데 비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5% 이하다.
한편, 최저임금영향률이 클수록 임금상승률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용증가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작은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유형의 근로자 고용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진 유통업 등 서비스업과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2017∼2018년은 제외됐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