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바꾼다면 2020년 적용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내년 2월 초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최저임금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 원 수준인 현대모비스의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서는 1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 과도하게 많은 데 따른 것이라며 "현대모비스가 임금체계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대모비스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보다는 임금체계 때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