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이날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 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 동안 원칙적으로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