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 소비자·시민단체, 식품업계 대표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청와대는 관계부처 회의, 국민청원 참여단체 및 관계부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완전표시제 도입은 물가인상‧계층 간 위화감 조성‧통상마찰 등 종합적 고려사항이 많은 사안으로, 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식약처는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협의를 더욱 중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존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운영을 종료하고, 지난 7월 16일 한국갈등해결센터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운영’ 연구용역을 체결,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했다.
한편, 협의체는 GMO 표시제도와 관련 의제를 주제로 정례회의(1회/2주)를 개최할 계획이며, GMO 표시제 현황과 관련 문제점을 살피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