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 중으로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직접 투자의 경우 목표수익률을 조달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목표수익률이 조달원가에 미달하더라도 대상 기업으로부터 현재와 장래의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게 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예상되더라도 미래가치 등을 감안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여신 심사 때는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정보 등을 고려한 정성 평가를 실시, 여신 취급 여부·한도·금리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지분 투자와 여신 지원으로 발생한 부실은 관련 법령과 모범규준, 은행 내규 등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됐다면 면책 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은행은 사회적금융 관련 제도 기획, 운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회적금융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이에 포함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