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금은 진짜 주택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진짜 주택이라하니 그럼 가짜 주택도 있냐는 질문이 나올법하다. 서류상 등재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간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과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가 건물에 대한 사실상 용도를 납세자가 입증하지 않는 경우 본인은 1주택이라 생각하지만 공부상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
세무서 해당 기관에는 이에 대한 제출 서류가 마련돼 있으므로 만약 다 주택 중 1세대만 거주를 하고 나머지는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한다.
이미 세금이 부과된 후에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과정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근거를 미리 만들어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