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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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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13일 시행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대기업 사업진출에 대한 예외적 승인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확장을 제어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시행령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절차가 규정됐다.

이들 업종은 앞으로 소상공인 단체가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는 대기업 등의 진출과 확장이 원천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의 기준을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30% 이상인 곳'으로 제한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