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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법·공정거래법 등 6대 현안 국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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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법·공정거래법 등 6대 현안 국회 건의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대한상의는 3일 상법·공정거래법·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의 3개 법안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혁신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개 법안은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상의리포트’는 주요 경제현안과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로, 국회와 경제계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제작됐다.

대한상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된 상법개정안과 관련, "이미 선진국 수준인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장 감시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상의는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상태로, 해외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현 제도를 잘 작동시키는 방법을 고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 "2~3대 주주나 해외투기자본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기자본에게 공격 수단만 더 쥐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개정안은 주주기본권과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칙인 1주 1의결권 원칙에도 어긋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단기실적주의와 배당우선주의 등으로 미래수익창출을 위한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선 "38년 된 법 제도를 경제환경 변화에 맞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내용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시장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예측 가능성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테일의 묘를 살려줄 것"을 주장했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위와 검찰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조정방안과 고발 남용 방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제'는 기업이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지주회사의 경우 본질적으로 자회사 지분 보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지주회사의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공인법인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대주주의 편법 지배력 확대 소지가 없는 경우까지 과잉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서도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은 주업종이 달라 경쟁 관계가 크지 않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기업 경영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법, 규제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아직 계류 중인 2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규제혁신 5법은 신산업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3월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제·개정안이다.

5개 법안 중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은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11월말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행정규제기본법은 아직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대한상의는 "혁신기반 재구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이라며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 혁신의 터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