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 건설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 벌금 규정은 '최대 3000만원'이었다.
주요 핵심내용은 분양권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을 '불법 수익의 3배'로 크게 높인 것이다.
중개업자도 판 사람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예을 들면 분양권 보유자가 전매 금지 기간에 웃돈 3억원을 받고 아파트를 팔았다면 벌금 최고액은 9억원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회원들을 상대로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한 회원 30만 명을 넘는 인터넷 부동산카페 운영자를 적발했다.
또, 불법전매 당사자외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