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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3억원 받고 팔면 벌금은 9억 "헉~"...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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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3억원 받고 팔면 벌금은 9억 "헉~"...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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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내년 3월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다가 적발되면 이익금의 3배를 벌금으로 물게된다.

부실 시공 건설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 벌금 규정은 '최대 3000만원'이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핵심내용은 분양권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을 '불법 수익의 3배'로 크게 높인 것이다.

중개업자도 판 사람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예을 들면 분양권 보유자가 전매 금지 기간에 웃돈 3억원을 받고 아파트를 팔았다면 벌금 최고액은 9억원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회원들을 상대로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한 회원 30만 명을 넘는 인터넷 부동산카페 운영자를 적발했다.

또, 불법전매 당사자외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이같은 불법점매 처벌강화는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이미 예고됐던 부분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